모야모야, 뇌경색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A병원에서 ct를 찍고 I652, G459 2개 확진받고 모야모야 I657은 추가검사(뇌혈관조영술)를 해야하는데 동맥이 너무 깊고 좁아서 못하겠다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I657은 의증으로 진단서에 찍혀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B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 실시했고 모야모야 확진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I657만 있고, A병원에서 받은 I652,G459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병원은 I652,G459,I657(의증)
B병원은 I657
이렇게 진단서를 받았는데 I652,I657각각 뇌경색,모야모야로 진단금을 받을수 있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험사에사 보통 모야모야만 주고 뇌경색을 안주려고해서 손해사정사를 많이 고용한다던데
저처럼 2개 병원의 진단서가 다른 경우에는 두번째 B병원이 더 확실하다 판단해서 모야모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뇌경색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뇌경색과 모야모야는 각각 별개의 질환이기 때문에 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다르더라도 각각의 진단 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뇌경색이 확실히 진단되었다면 보험사에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거나 보험약관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65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쇠 및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CT나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방사선 판독결과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I63(뇌경색)+I65(경동맥 협착)이 있어야 뇌경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경우에는 오직 I65(경동맥 협착)만 있기에 보험사에서 거부할 사유가 됩니다. 또한, I67은 진단비의 보상 대상이 아니기에 뇌경색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