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퍼블릭 도메인 영화는 유튜브, 비메오 사이트에서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온라인상에 업로드된 퍼블릭 도메인 영화를 편집해서 전시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료로 다운로드하거나 DVD 구매도 생각해 봤는데 다운로드는 판매하지 않고 분량 편집을 해야 해서 DVD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을 녹화해 번역 및 편집 후 비상업 전시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법상 가능할까요?
퍼블릭 도메인 영화라도 업로드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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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 영화의 경우 비교적 그 이용이 안전하나 이용시 업로더에게 배포권리등 소정 권리가 있을수 있으며 영상 변형이나 편집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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