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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귀뚜라미180
우아한귀뚜라미18021.02.02
프리랜서 작가 월세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집은 따로 있고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작업실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은 1000~2000만원 정도에 월세는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요.

이경우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한지 궁금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둘 중에 어떤 걸 얻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실을 임차하여 물적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하시는 경우 3.3 자유직업소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및 월세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월세를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란 인적 및 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는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국세청 예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주요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인 것으로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 용역의 제공인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악기연주교습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악기 연주 연습실의 임차료는 간편장부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업소득이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즉, 해당 임차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악기연주교습 등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학강사로서의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4 , 2006.06.08
    [ 제 목 ]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 요 지 ]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서면3팀-2347, 2005.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하는데, 이 때 그 소득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실지 혹은 실제 비용들을 증명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계율로 가실 경우 지출한 월세의 비용처리는 별도로 불가능한 것이고, 장부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지출한 월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이 따로 있고,

    오피스텔을 월세로 사용하면서 사업관련 월세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업무용이 더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어떠한 오피스텔을 얻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로 얻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주소이전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