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시 보상분 연차보상비 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1. 회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해도된다.
2. 그 경우 연차보상비 정산해줄때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한다.
3. 연차보상비의 청구권은 3년이고 이후 소멸한다(형사처벌 시효는 5년)
인데요
이경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하는 회사에
17.07.01에 입사한분이 있다고 가정할때(1년미만 연차는 고려 안한다고 가정하고)
이분은
18.01.01 7.5개(19.01.01 소멸)
19.01.01 15개(20.01.01 소멸)
20.01.01 16개(21.01.01 소멸)
21.01.01 16개(22.01.01 소멸)
22.01.01 17개
연차를 부여받고 매년 정산을 한번도 못받고, 연차 사용도 한개도 못썼다고 가정했을때
22.07.15에 퇴사를 했을때
퇴사로 인해 연차보상비를 청구한다면 18년도 받은 7.5개는 3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5+16+16+17개는 확실히 지급하면 되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와 비교했을때 실제로 받은 연차가 7.5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연차는 18.01.01에 덜 부여한건데 이 경우 불리하게 지급된 7.5개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어
7.5개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