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까이리스
까이리스22.11.03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시 보상분 연차보상비 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1. 회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해도된다.

2. 그 경우 연차보상비 정산해줄때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한다.

3. 연차보상비의 청구권은 3년이고 이후 소멸한다(형사처벌 시효는 5년)

인데요

이경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하는 회사에

17.07.01에 입사한분이 있다고 가정할때(1년미만 연차는 고려 안한다고 가정하고)

이분은

18.01.01 7.5개(19.01.01 소멸)

19.01.01 15개(20.01.01 소멸)

20.01.01 16개(21.01.01 소멸)

21.01.01 16개(22.01.01 소멸)

22.01.01 17개

연차를 부여받고 매년 정산을 한번도 못받고, 연차 사용도 한개도 못썼다고 가정했을때

22.07.15에 퇴사를 했을때

퇴사로 인해 연차보상비를 청구한다면 18년도 받은 7.5개는 3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5+16+16+17개는 확실히 지급하면 되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와 비교했을때 실제로 받은 연차가 7.5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연차는 18.01.01에 덜 부여한건데 이 경우 불리하게 지급된 7.5개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어

7.5개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제외).

    입사일 기준

    2018년 7월 1일에 15일

    2019년 7월 1일에 15일

    2020년 7월 1일에 16일

    2021년 7월 1일에 16일

    2022년 7월 1일에 17일

    합계 79일

    회계연도 기준

    2018년 1월 1일에 7.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69.5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에 15일에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것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이 아닌 15일이며, 2021.1.1.부터 1일씩 가산됩니다(15+15+16+16).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