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증증 치매로 판정받았을때
부모가 치매판정을 받으면 부모의 통장에 들어있는 재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증이여서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자식이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갑자기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부모님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했더라도 함부로 부모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거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인정받은 후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중증 치매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우시더라도 임의적으로 자신이 부모님의 재산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받아야 부모님의 재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면 정신이 멀정할때 음성으로 재산상속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금도 일부는 계좌이체 해두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네요.상황이 이렇다하더라도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적인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시고 생활비나 병원비,의료비내에서 지출승인 받고 사용가능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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