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강을 듣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하기가 안 되는 인강이라서요…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다.’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은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다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 뒤가 안 맞아서 혼동됩니다.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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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