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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75
똘똘한호박벌7521.06.03

전세계약 갱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가 끝나지않은 아파트인데요 제가 매입후 현재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면 제가 못들어 갈수도 있나요?

전세 만기는 5개월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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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을 매수할 시에 임차인이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접 들어갈 생각으로 집을 산다면 전세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잔금 납부까지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현재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본인이 들어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 질문하신 상황은 전세 기간이 5개월 남은 것으로써,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이분의 권리가 더 앞서며, 거기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직접 거주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6개월전에 매매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 관련 협의 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만기 6개월전에 등기치고 명의를 넘겨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개월 남았으므로 해당이안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하셔서 재계약하셔야합니다

    2년후 만기가 또 도래하면 그때는 들어가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