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직접 거주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6개월전에 매매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 관련 협의 후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