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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1.19

전세 재계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주인한테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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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인데, 재계약을 원할시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후 이사/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통보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연장할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 만료 2~6개월전에 미리 말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임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