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비공직자 A가 생일에 배우자 C와 직장 동료인 B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비공직자인 A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경우에는 C가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