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타는감자
채택률 높음
선산 상속관련해서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얼마전 집에 법원등기가왔었어요
내용은
1) 친할아버지 형제분들과 함께 나눠샀던
선산이 있고 저희아빠앞으로 지분율이 있기에
그지분율이 자녀 (저에게) 있으나
문중꺼니 상속을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빠는 2년전 20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 내용인즉 친할아버지 뿌리 상속자들이
38명입니다 아무도 위에내용에 반발하지않고
그냥문중꺼니 포기하자입니다
3)이상한점은. 문중대표라는 사람은
상속자에 속하는사람도 아니고 종손도뭣도
아닙니다 할머니쪽 머나먼친척정도로 알고있고
아빠돌아가신후 2023년도에 문중단체를만들었습니다
참여자목록도 돌아가신친척분들도마구적고
투명하지못하게 검은속내가 보여서
매우못마땅합니다. 선산쪽도로 개발예정
문중대표는 상속자들지분율 모두포기로
법인요청하는데 가만히 포기하고있자니 찝찝하고
권리주장을하자니 지금까지큰그림으로
문중이름으로 친척들에게 어찌저찌해서 세금을계속냈던거 같습니다
제생각은 이사기꾼이 이걸빌미로
포기받아서 혼자팔아넘길생각같아서요
저는 법인공동명의지만
지분율표기하여 각자세금내고
땅팔게하고싶습니다 어차피
다음자손 관리자도 없고나서서 하실분도
없습니다
서류받고 뭘해야할까요?
가만히있고 포기안하면 그사기꾼 변호비용
우리쪽에서 내야한다던데 진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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