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현재 법적으로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신학원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이는 문신 시술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신학원은 문신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실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신학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학원이 실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