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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자동차 사고에 대해 100% 과실에 대해서는
광택 또는 유리막 코팅의 비용을 처리해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택 또는 유리막 코팅을 받지않고서도 상대방이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딩에 대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유리막 코팅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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