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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리매171
파란파리매171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제 아파트를 어떻게 받아야지 새금이 적을까요?

어떤 이유로 제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하고 거주한지 15년이상이 되었습니다.

인천이며 시세는 6억정도 38평이며

어머님은 시골에 혼자 거주하시며 80이 넘으셨습니다.

소득은 없으십니다. 재산은 이 아파트외에 농지 1억이하 가지고 계십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데 도통 어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사후에 받아야하는건지?

지금 당장 받아야하는건지? 참고로 저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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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후로 받는건 상속이고 지금 받는건 증여인데요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더 저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하셔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이건 부동산 업무영역보다는 세무사 업무 영역이라 세무상담을 받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