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 면세사업자인데 월세계약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하나요?
4층 건물중 1층은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2,3층은 월세주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방은 총 5개 있고 , 3개 월세 받고 있고, 66제곱 45제곱입니다.
월세는 40만원이구요
주민센터에 월세계약하라는 영상이 자꾸 올라와서 불안하네요..
이거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자동발행이라는데 저는 면세사업자잖아요.
해당사항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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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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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되며 이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