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점겅의 종류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점검을하고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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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크레인, 리프트 같은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안전점검을 실시 해야합니다.그리고 해당 안전점검을 받은 시점부터 2년 마다 재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사항은 법정 사항으로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일일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점검 시기는 너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점검의 종류로는 자율 점검, 정기 점검, 특별 점검, 그리고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