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장궁금한게 현금영수증을 어느만큼사용하고 카드쓰는게유리산가요?

2019. 06. 23. 19:53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는게 연말정산에 유리한건 익히아는사실이자나요

하지만 카드사용에 따른혜택도 무시못하거든요 특히나 통신요금혜택은 매우크거든요

현금을 얼마나사용하는게 유리하나요?

만약 연봉이 5000 세전 정도일때 4가족기준입니다.

최대치까지만현금쓰고 카드사용하는게유리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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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가장 높은 공제율(40%)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30%), 가장 적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15%)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총 지출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총급여액의 25% 보다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요점이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고 싶으신 것인데 연간한도가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므로 개인마다 총급여액이 다르므로 이또한 고려해야 합니다.(질문자께서는 300만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다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추가 각100만원씩 한도액을 더 주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러 더 사용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금액도 미비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결론은 현금과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제하고 공제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는 공제율이 더 낮은 것부터 제외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는 항상 배제당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금액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이 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채워나가시면 총한도액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06.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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