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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4.19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해택이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혜택이 있는건가요?

카드 소비가 늘고 있다보니, 많이 사용 안하게 되는데, 혜택을 받을려면 어느정도 선까지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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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지출유형은 어떤것이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4) 상기의 1), 2),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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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