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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110
포근한흑로11022.12.22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서 어느정도를 카드로 써야. 혜택을 많이 받나요?

이제 연말이고 두달정도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총급여에서 카드를 쓽때 얼마정도를 써야만 가장 큰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회사원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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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

    공제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 를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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