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롱이
일배책은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누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배책이 있는 화재보험을 제가 4달 전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혹시 따로 유예기간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만큼은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조기사고는 보험사에서 조사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면책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포함되는 누수는 면책기간이 존재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보험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이후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누수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있는 화재보험을 제가 4달 전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혹시 따로 유예기간이 있나요?
: 일배책보험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지근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가입후 사고인지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일상배상 책임에 접수해 보시고요
누수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과정 사진과 소견서..가 필요해요
유예 기간은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