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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은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누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배책이 있는 화재보험을 제가 4달 전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혹시 따로 유예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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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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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특별한 면책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전제품수리비지원 특약에서만 60일이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면책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포함되는 누수는 면책기간이 존재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보험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 없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입 직후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이후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누수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있는 화재보험을 제가 4달 전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혹시 따로 유예기간이 있나요?

    : 일배책보험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지근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가입후 사고인지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일상배상 책임에 접수해 보시고요

    누수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과정 사진과 소견서..가 필요해요

    유예 기간은 없는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특별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즉, 가입 후 보험료를 1회 납부하셨다면 그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