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수당은 특별법(공무원법)이 배제시킨다 해도 적용범위가 큰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인/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복무규칙, 수당관련 규정)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규정으로써 대표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일례로 근로기준법엔 시간외 근무 시 1.5~2배(휴일근무의 여부에 따라)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 최대 4시간 및 직급에 맞는 근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은 규정에서 명시된 독립된 수당이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9급공무원 및 하사계급의 1시간 당 초과근무수당이 10,000원이 안되는 것을 보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의에서 얘기하는 '수당'의 최소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 질문은 이겁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면 명시규정으로 하여금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제한한다면 일반법의 범위를 넘어서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제한'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높은 확률로 개정없이 방치함으로써 법의 구식화가 이유일 것 같지만요.)
결국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호보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해 보이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고 있다면 더딘 이유.
사관학교 졸업 후 군생활 중 국가가 군인을 대하는 제도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자 하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일반 사적관계의 대전제로서 적용되는 민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민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무원도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도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 받지만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지급되는 보수나 보장되는 복지 등의 재원이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