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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잘웃는콘도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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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가 연말정산에서 가족 중 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해딩 가족은 올해 2월부터 개인사업자(간이)로 일을 시작했는데, 한번도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올 한 해 소득이 0원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저(직장인)에게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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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아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은 충족한 것이며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령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연령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