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작계훈련을 불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반기 작계훈련을 마쳤고
현재 올해 남아있는 것은 후반기 작계훈련과 기본훈련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사유로 후반기 작계훈련이나 기본훈련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단불참시 고발장이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과 기본훈련 8시간이 남으셨는데
예비군훈련에 참석이 제한될 경우 소속 동대에 전화해서 연기사유를 말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2차 훈련이 부과되고
2차 훈련도 참석이 제한되면
동일하게 연기신청을 하시면
3차 훈련이 부과되고
이도 참석이 제한되면 내년도에 이월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예비군훈련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훈련이있어요. 훈련을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3차같은경우 예전에는 인편으로 전달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3차는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거로 알고있구요. 1,2차는 불참해도 상관없어요.
예비군 훈련은 무단불참시 고발, 과태료, 추가훈련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관할 예비군 중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병, ㅁ출장, 학업, 가족 행사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승인되면 후반기나 다음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 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죠.
개인 사유가 있다면 관할 예비군 동대에 미리 연락하여 연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단 불참시 2차까지는 별다른 법적 불이익 없이 훈련 차수만 늘어나 다음 훈련에 다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3차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괴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라 전과 기록이 남는 겁니다.
다라서 훈련 참여가 어렵다면 무단 불참보다는 사전 연기 신청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