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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제조업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주업종을 도소매로 바꾸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기존 제조업업종으로 새로운 주식회사 법인을 내면, 벤처 확인 받으면 세액 감면이 되나요

작년 하반기에 제조업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주업종을 도소매로 바꾸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기존 제조업업종으로 새로운 주식회사 법인을 내면, 벤처 확인 받으면 세액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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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는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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