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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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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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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PSS

      : 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성수기 할증료를 뜻합니다. 이는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중 하나로 물류 성수기에 물동량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료에 해당합니다.

      2. isf

      : ISF는 Importer's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미국에서 화물 테러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한 10가지 사항과 운송사가 신고하도록 규정한 2가지 사항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3. HDC

      : HDC는 Handling charge의 약자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포워딩에서 해당 화물을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 계산하여 청구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SS

      해상 운임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의 하나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

      2. isf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라고도 불린다.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 ISF는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이라 불리기도 한다.


      3. HDC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 할증료로서 성수기 운송 화물량 증가로 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 미국 수출 시 선적지에서 미리 미국세관에 사전신고하는 제도입니다.

      HDC(Handling Charge) : 화물처리비용으로 화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비용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PSS - Peak Season Surcharge로 성수기 할증료입니다.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이며, 약자로 10+2 Rule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때 미리 신고하여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수출자 정보

      1. Seller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2. Buyer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통관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6. Consolidator or stuffer (to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hrs prior to the ship’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 해당 배의 미국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전송)

      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HTS code)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2) 운송사(선사) 신고

      1. Stow Plan (the stow plan will be used by U.S. Customs to identify un-manifested containers)

      (컨테이너 적재계획: 신고되지 않은manifest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2. Container Status Messages (CSM) - must be received by CBP no later than 48 hours after the

      carrier’s departure from the last foreign port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해당 배의 출항 최대48시간후까지 컨테이너상태 정보 전송)

      HDC - Handling Charge로 수출/입시 행정 처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PSS(Payment Service System)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금을 요청하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PSS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PSS 수수료는 수출대금의 0.05%~0.2%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ISF(Import Security Filing)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자는 수입화물의 무게, 가치, 포장, 목적지 등과 같은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ISF 신고 비용은 수입화물의 무게와 가치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HDC(House Delivery Charge)

      수입화물이 수입자의 수입통관장소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자는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운송회사에 HDC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HDC 수수료는 수입화물의 무게와 가치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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