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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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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경비 업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지자체 도서관에서 도서관경비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도서관 경비는 어떤일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는 하는일이 제한되어 있다는데 저희는 도서관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표전화받기 / 회원증 발급 /가족회원증 발급 /열람실 관리(온도 체크및 조정- 동절기 하절기 에어컨과 히터의 온도조절) / 열람실 좌석체크/ 일간신문 정리 비치및 폐기 이동업무/ 도서 수납(이용객이 반납한 도서의 수거) / 도서관 관내외 순찰 / 주차장 관리(차량의 이동과 주차장 안내)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회원증 발급과 가족회원증 발급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일이 도서관경비가 하는일로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단계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 범위
    경비업법 제2조는 경비업무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구분하고 있고 도서관은 통상 시설경비에 해당합니다. 시설경비란 건축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안전 유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출입 통제 순찰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핵심은 시설 보호와 이용 질서 유지입니다.

    2단계 경비원이 할 수 없는 업무의 기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지 대상은 사무행정 민원처리 요금수납 안내데스크 전담 단순 서비스 제공 등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단 경비업무 수행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안내나 관리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3단계 질문에 나온 개별 업무별 적법성 판단
    대표전화 받기 업무는 일반 민원 응대나 행정 보조 성격이 강해 경비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전화 응대 전담은 경비업무 외 업무로 보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회원증 발급 가족회원증 발급은 명백한 행정 민원 처리로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단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열람실 관리 중 온도 체크와 조정은 시설 관리와 이용 환경 유지 차원에서 순찰과 결합된 경우에는 경비업무의 부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시 관리 전담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열람실 좌석 체크는 질서 유지 목적이라면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간신문 정리 비치 폐기 이동은 단순 업무지원 성격이 강해 경비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서 수납 중 이용객이 반납한 도서를 수거하는 행위는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차원의 부수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분류 정리 배치는 경비업무를 벗어납니다. 관내외 순찰은 전형적인 시설경비 업무로 명백히 적법합니다. 주차장 관리 중 차량 이동 통제와 안내는 시설 보호와 질서 유지 목적이라면 경비업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요금 정산이나 주차 관리 사무는 제외됩니다.

    도서관 경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 질서 유지에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정됩니다 순찰 출입 통제 좌석 질서 관리 주차장 안내는 가능하지만 회원증 발급 전화 민원 응대 신문 정리 도서 정리 등은 경비업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단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종합 판단
    현재 중단된 회원증 발급 업무는 중단이 맞고 현재 수행 중인 순찰 열람실 질서 유지 좌석 점검 주차장 안내 온도 조절 등은 경비업무의 부수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정리 폐기 도서 수납과 같은 업무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경비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라면 허용 가능성이 높고 단순 편의 제공이나 인력 대체 목적이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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