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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잡이114
따뜻한벌잡이11421.09.12

상해 의료보험 하면 손해 보는점 무엇인가요?

폭행 상해 의료보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이 많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요

처음 있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정도 입원 중입니다

합의는 할 예정 입니다

알기쉽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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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폭행사고는 의료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다쳐서 왔다고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 해당 치료를 속여 건보처리를 받는다면 이후 폭행사고로 인한 치료로 확인된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차후 건강보험처리 받은 금액을 환수활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