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통장을 2-3개 만든 경우 은행이 파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은행 예금 보호 금액이 최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넘어도 그상은 보호가 안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만약 한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통장을 3-4개 만들었을때 그 은행이 파산이 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5천만원 까지만 해주는지 아니면 5천만원 이하 통장으로 나눠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금자보호법의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산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하나의 은행에서 5천만원 미만을 3개로 나누어 가입하셨다면 3개의 예금계좌금액 합산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이루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수가 없어요
하나의 은행, 하나의 점포에만 그렇게 많이 넣는 사람도 없겠지만, 계좌를 나눌거면 은행별로 나눕니다
새마을금고를가는데 한 금고에 넣고 타지점 금고에 넣는 사람도 없겠죠
보통은 새마을에 하나 넣고 옆에 농협이나 국민이나 갑니다. 이렇게 나누니 은행별 점포별로 보증을 받는 겁니다
한 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통장을 3~4개 합산하여 만든다고 하면 해당 자금은 모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 보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금융기관 당 5천만원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많은 경우, 여유있게 4천5백만원 정도씩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4천 5백만원이냐 하면 이자까지 감안해서 입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개로 쪼개더라도 5천만원 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통장을 여러 은행으로 쪼갤 경우 은행당 5천만원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5,000만 원 이하로 3~4개 통장을 만들었을 경우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량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닌 '전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한 금융기관 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보호대상입니다.
한 은행에 예적금 3개를 가입하더라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은행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산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기준은 해당은행의 기준으로 5천만원이고, 계좌별로 5천만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가 1개이든 10개이든 총액으로 하나의 은행은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자 보호 정책은 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한 금융기관에 가진 모든 예금 합산 금액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 여러개의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 통장들의 예금 총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은행에 여러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 통장들의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3개 통장에 각각 2천만원씩 예치했다면 총 6천만원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한 은행에 2개의 통장을 만들고 각각 5000만원씩 넣어 1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은행에서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무제한 보장을 받는 꼼수를 쓸 테니까요.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한 은행 법인당 한 사람 앞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즉, 통장이 10개 100개가 있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되기에
보호 받으실려면 각기 다른 은행에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