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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자동차 매매 계약 이후 자동차를 처음 인도받고 도장 등 하자가 있는지 한 번 스윽 봤을때, 도장 불랴이나 단차가 생긴 경우와 같이 하자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절대 인수확인서명을 하지 마시고 인수거부를
하세요. 그 후 딜러한테 하자상황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른차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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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색조쩡
안녕하세요. 진득한오색조쩡입니다.
공식 사업소가서 교체하시거나 서비스를받으시면됩니다 .
모든차는 정비를 무상으로할수있는 기간이있습니다 .
그리운물수리18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아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해주시고 딜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