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인가요??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인가요??

2019. 11. 10. 23:28

지인 중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3, 4년 정도된 채무와 4개 정도 있고,

최근 3개월에서 5개월 내 신규로 발생된 채무건이 있습니다.

지인은 최근의 채무건에 대해서 10월부터 3개월 정도 이자 원금만 납부 후 20년 1월 경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제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 가능한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소득이라는 것이 최근 몇개월 간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이 끝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년 1월에 신청한다고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 18년 소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19년도 소득 중 일부(하반기 6개월 간 식으로)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소득이라 함은 수입은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액을 산정합니다. 단,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월평균 소득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 인가 시에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수입이 있다가 신청 시 실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장래 소득 증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인 증여 받는 금액, 보험금, 연금, 생활보호수급자의 생활보조금도 수입에 포함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1.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