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2019. 05. 21. 17:55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채 보유시 만기 보유할수도 있고 시장매도도 할수있을텐데 그 계정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걸까요?각각의 계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1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취득시 부대비용(수수료등)을 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경영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재무상태표상 만기보유증권의 도래기간이 1년이하라면 투자자산으로 계정변경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아닌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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