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엄격한아비269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인데요
이사가기전 타지에 전세집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12월 초에 하였습니다.
현주소에 거주중이긴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변경될텐데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만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내 이사하여 월세가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경우 각각의 임대차계약서와 각 월세 납입내역,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확인) 등을 제출하여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