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업무 목적)시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1개월을 몇일로 봐야 할까요?

해외 장기 체류(업무 목적)시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월이면 30일도 되고 31일도 되고 2월은 28일도 되는데, 몇일로 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국하여 2월 28일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9일이 됩니다.

    2월이 28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 감면에 관한 규정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체류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르는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