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베트남 출입국 관련 질문 있습니다 급함
현재 저희집에 사고로 말도 못 하고 사지마비가 된 베트남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저희가 돌보다가 이제 친척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공권, 병원 서류 등을 다 준비하고 다음 주인 5월 22일이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베트남인이라도 베트남 여권이 없으면 베트남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5일 동안만 베트남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베트남 이중국적자인데, 현재 한국 여권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뒤늦게 알아 4월 말에 베트남 여권을 신청했으나 2주만에 나온다던 여권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준비가 22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45일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뒤, 한국에서 베트남 여권이 발급되면 이걸 베트남에 택배 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베트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 여권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베트남 분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이나 베트남의 관공서에 물어보지 않고 자꾸 질문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베트남 입국 시에 베트남 여권이 필요한 거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정대로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함.
-체류 기간 45일 동안 한국에서 베트남 여권이 발급됨.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 여권을 보냄.
-베트남에서 여권을 받고, 한국 여권으로 바로 옆나라로 출국.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할 때 베트남 여권으로 입국.
이러면 베트남에서 원하는대로 베트남 사람으로 입국하는 게 인정되는 건가요?
둘 중 하나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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