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베트남 출입국 관련 질문 있습니다 급함

현재 저희집에 사고로 말도 못 하고 사지마비가 된 베트남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을 저희가 돌보다가 이제 친척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공권, 병원 서류 등을 다 준비하고 다음 주인 5월 22일이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베트남인이라도 베트남 여권이 없으면 베트남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5일 동안만 베트남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베트남 이중국적자인데, 현재 한국 여권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뒤늦게 알아 4월 말에 베트남 여권을 신청했으나 2주만에 나온다던 여권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준비가 22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45일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뒤, 한국에서 베트남 여권이 발급되면 이걸 베트남에 택배 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베트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 여권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베트남 분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이나 베트남의 관공서에 물어보지 않고 자꾸 질문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베트남 입국 시에 베트남 여권이 필요한 거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정대로 한국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함.

-체류 기간 45일 동안 한국에서 베트남 여권이 발급됨.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 여권을 보냄.

-베트남에서 여권을 받고, 한국 여권으로 바로 옆나라로 출국.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할 때 베트남 여권으로 입국.

이러면 베트남에서 원하는대로 베트남 사람으로 입국하는 게 인정되는 건가요?

둘 중 하나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 여권은 하나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택배가 분실될 경우, 여권 재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점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권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베트남 입국을 할경우, 베트남 여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 여권 번호가 안나와서 한국 여권번호로 항공권을 입력해서 구입하신것이면 당연히 한국여권을 챙겨가야 합니다. 우선 입국을 진행하시고, 4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대사관이나 정부/규제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자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권이 발급되면 베트남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어쩌면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편을 잠시 늦추거나 취소하고 여권발급을 온전히 한다음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가정인데, 베트남 여권이 발급되면, 아마 한국 국적으로 발급된 한국 여권은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맞고, 외교부를 통해 해당 사례가 있는지 상세하게 상담/문의하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