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수수료와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3층 건물이고 각 층마다 단독으로 20평씩 입니다.

1층은 건강원 2 층 과 3 층은 주택입니다.

2 층과 3 층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 월 2 층에 아주머니 한분이 월세 로 들어오셨습니다.

월세 30 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것을 숨기신겁니다.

그 무서운 조현병을 숨기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 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4개월 집세와 상수도세 전기세가 밀린상태 입니다.

알아본 바로 이분이 기초수급자라서 단전과 단수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분이 나가면 건물주가 전부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자기는 절대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사한지 2주가 지나지 않아 벽에서 물이 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벽으로 좀비와 귀신이 뚫고 들어와서 옷을 입어보고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집은 처음이라고 절대 집세를 못 준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계십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너편 약국에가서도 소동을 일으키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은 피하시고 약국은 불쌍하다고 신고를 안하십니다.

3층에 사시는 분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2층 분이 3층현관문을 발로차고 두드리며 욕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층간소음이 심해서라고 하는데 3층분이 어이가 없다고 하네요

2층분이 정신을 잃을 때면 방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시거나 물을 방안에 뿌리시고 칼로 공중에 휘두르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그러십니다.

물을 뿌려서 거실이 귀신의 집처럼 곰팡이가 엄청 쓸었다고 경찰분이 그러셨습니다.

2층분 보호자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나가게 할려고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소장을 쓸려니 4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작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 저와 제 동생이 공유하는 건물인데 제가 동생을 대리하여 소장을 써야되는데 이 부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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