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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물총새29
수려한물총새29

그린카 차선변경중 상대직진후방추돌사고과실및합의금?

제가4차선에서 3차선으로 깜빡이넣고들어가던중 절반이상진행된상태에서 뒷차가 박아서 운전석쪽뒷범퍼가 긁혔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랑 쌍방이면 합의금을안줘도되는건지궁금하네요 뒤에서박아도제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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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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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진로변경 차량과 후행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선행차량이 70%, 후행차량이 3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이 보다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로의 사정,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랑 쌍방이면 합의금을안줘도되는건지궁금하네요 뒤에서박아도제잘못인가요?

    : 님과 같은 경우 뒤에서 추돌을 당했다 하더라도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과실은 7:3 또는 6:4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쌍방인 경우 보상관계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중에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적 후방측을 충돌한 사고라 하더라도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고 영상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실은 나올 것이나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올라가게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가 나온 경우 대인과 대물은 렌트카 공제에서 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으로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