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급여기준으로 20년도에 급여가 올라갔는데 사회보험료 납부를 19년도 급여기준으로 1년 넘게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 급여기준 사회보험료 모자란? 부분을 올해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처리하게 될 금액을 회사와 본인 반씩 부담하는 것이니 당연히 절반은 회사에서도 반을 부담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건 근로자인 제가 보험료에 대해 확인을 잘 안했기 때문이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