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벽지 KC 인증대상인가요?
유해물질 시험성적서도 가능한가요?
단열벽지를 소매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조사로 부터 KC인증을 확인해야하나요?
혹시 KC인증은 없고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한가요?
단열 벽지는 KC 인증 대상입니다. KC 인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단열 벽지를 소매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KC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해물질 시험성적서는 KC 인증과 별개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특정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벽지 역시 KC 인증의 대상인가 물으셨내요.
예, 단열벽지 역시 KC안전품질표시의 대상으로
인증을 받아야지 하는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