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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황로78
통쾌한황로7821.02.0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략적인 예상 납부 금액 산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근로소득으로 9천만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연말 정산시 결정 세액 9백만원 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라는 ETF로 2천만원 가량을 금용소득을 올렸습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했으니 신고대상인건 알겠는데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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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레버리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15.4%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어 15.4%를 매도 당시에 원천징수한 다음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소세때 신고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약9천만원, ETF(배당소득)이 약2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서 편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며, 기본공제등만 반영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 약 140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