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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12

직장인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시 세금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증가해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에 종합과세확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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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산시 금융소득 수취시 원천징수된 15.4%(지방세포함)의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식은 2천만원 * 14%(별도 1.4% 지방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금용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고 금용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할 때

    세금은 280만원 +( 7천만원-2천만원)*기본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은 동일하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일반 세액계산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

    산출세액= Max(1,2)

    1. 누진과세시 세액 : 2천만원 x 14% + (과세표준 -2천만원 ) x 누진세율

    2. 분리과세시 세액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누진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외에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뮤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며,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 세금과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하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