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타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합산해서 산출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