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법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제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변심이나 사이즈미스로 인한 반품은 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판매중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근 받은 반품 요청 건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상법 21조 2항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2, (3),(4)에 의거하여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님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전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상법 17조 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반품 요청 시 판매자님께서는 반품을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 고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상법 35조에 의거하여 17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불가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부분이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환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환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맞춤제작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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