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노비도 출산휴가가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로 사람 취급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노비가 임신하면 아이를 낳을때까지 일하고 낳고 나서 또 바로 일을 해야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기록을 보면 경외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 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동안 출산 휴가를 규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1430년 기록에 세종대왕은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다시 일하도록했는데 아이낳을 날이 다가와 일을 하다 지쳐 집에 가던 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출산 한달 전부터 일을 쉬도록 법을 만들라 기록되어있어 산전 1개월의 휴가를 준 것을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는 특별한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인심 좋은 주인은 일주일 이하의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궁노비도 2-3주의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형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어도 사노비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의 '형전'을 보면 공노비에 대해. "여자 노비에게는 아이를 낳기 전에 30일, 낳고 나서는 50일 휴가를 주고, 그 노비의 남편에게는 아이가 태어난 뒤 15일 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휴가가 엄마 90일(쌍둥이 120일), 아빠 10일인 요즘 기준으로 봐도 그다지 짧은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