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품+무상품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풀?같은걸 수출합니다.. 초보라서ㅠㅠ
수출량은 300g인데 공장에서 370g짜리로 듣고 포장이 되었어요
제품라벨도 다 370g로 붙어있어요
이런 경우
300g수출/70g샘플로 신고(근데 한통이라.. )
370g용량을 그냥 300g 단가+내용량은 370g 신고하고 수출
넘치는 용량도 그냥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실제 제품의 내용량(370g)이 원래 계획한 수출량(300g)보다 많아졌고, 라벨도 370g으로 부착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례의 경우 수출 신고 시 제품 용량을 370g으로 정정하여 신고하고, 단가는 원래 300g 기준 가격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제품이 370g임을 라벨이 증명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라벨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바이어가 용량에 민감할 수도 있기에 370g으로 수출하는 것이 맞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370g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 시에 70g의 경우에는 무상임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신고하는 관세사 측에 해당 내용 설명 주시면 적정 통관 방안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