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와일드한자라92
와일드한자라9223.02.21

퇴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반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했는데요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님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산양75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하신 부분은 아마 환급은 안될거에요.

    다만 추후에 다른 세금 사항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되실 수 있습니다


  • 퇴직 경험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근로이력과 퇴직나이가 중요합니다

    퇴직나이가 연금수령에 해당되는 나이라면 수령절차을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퇴사나이가 연금수령에 해당이 없다면

    65세 이하인경우 18개월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인 취업활동수당을 약9개월간 수령신청 할수 있습니다. 단 최소근로개월수와 나이제한이 초과하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