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유로 업체측에서 예약거부가 가능한가요?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미용실의 담당실장이 딴곳으로 이직한다고 저보고도 와라고 하더군요 새로오픈한곳은 바버샵비슷한 곳이엇는데

제가평소 대화하는걸 좋아해 미용실에서 말을 좀 많이햇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좀 큰편이라 최대한 조심

한다고햇는데 물론 일상대화였고 오해살만한 내용은 일절 없엇습니다. 글고 저외에 딴 손님들중에도 수다

떠는분계신데요 유독제목소리가 좀 큰거때문인지 그로부터 약 3일후 컷트비가 소폭인상됫고 선택란에

조용히 시술받기라는게 새로생겻던데 일단 전 펌 아예안하고 갈때마중 커트만 계속햇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새로만든것됴 혹시 단순히 미용실에서 좀 수다떨엇다고 혹은 목소리가커

딴손님들한테 피해갓다고 담당실장이 담에 절 예약거부하려 일부러 만들엇을수도잇나요? 실제로 이

런사유로 미용실측에서 차후에 특정손님 예약거부할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용실이나 바버샵 같은 개인사업장은 원직적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금지 사유(인종, 성별, 장애 등)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편을 준다거나 가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약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시술받기를 신설한 의미는 특정 손님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대화 없이 편하게 머리만 자르고 싶은 손님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만든 서비스이죠.

    보통 '조용히 시술받기 ' 옵션은 미용사가 말 걸는 걸 불편해 하는 손님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즉 손님보고 조용히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미용사가 이것저것 스몰토킹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구요.

    보통 남성 손님들이 이런 옵션을 선호하죠.

    즉 조용히 시술받기 옵션, 커트비 인상과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용실에서 예약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미용실의 예약옵션을 보고 확대 해석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 업체측에 손님이 조용히 시술받고 싶다고 건의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컷트나 펌 말때 손니이 말하는것은 괜찮지만 컷 담당자가 말을 많이 하는것은

    싫어 하시는분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이런 조항 만들어 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되도록 시술하신분은 듣기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히 시술을 받고 싶은 고객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통 미용실에 가면 디자이너가 말을 많이 걸기도 하는데,

    이런게 불편한 고객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마 작성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말못할 트러블이 있어 눈치를 주는 거 같은데 서로 불편하지 않게 다른 미용실을 찾는게 좋아보이네요

    어떤 사유인지는 직접 보지못해 정확히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부담이 생겨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