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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
차분한테리어24723.08.08

제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건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차리게 되어 매장에 7월 20일 즈음 원장님께 가게를 차리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 두는 날짜에 대해선 확실히 말 하지 않고 먼저 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원장님께서 대화를 시작 하시면서 정확하게 언제 그만둘거냐 여쭤 보길래

저도 그만두려는 말을 그때 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8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7월 말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미리 결제한 선불권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남편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23년 1월1일자 시작 으로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한게 있는데

원장님 남편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는


본 계약의 "을"은 7조 1항의 계약기간을 일방적 개인사정(개인사업장오픈 등)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 의 업무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7조4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해당사항없음) 일 방적계약해지시점 6개월전의 평균매출(월단위)로 보아, 잔여계약기간까지(월단위) "을"은

"갑"에게 50%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예시 평균매출 월800만원 * 잔여계약월12개월일 경 우 9600만원의 50%금액 4800만원배상금액산정)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반경5km내 개인 사업장오픈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토록 약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아본 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성립이 되나요?


계산을 해 보니 1억 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자유 도급계약서도 아닐뿐더러(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성립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급계약서이고 심지어 계약서 작성할때 읽지도, 읽어주지도, 싸인하고 계약서를 받지도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가지도 못했어요. 결론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모릅니다.

면담을 할 때 전 그 내용에 대해 듣지도 받지도 못했다 하니 그제서야 복사본을 제 카톡으로 주시더라구요. 저더러 읽어보라 하며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자기 유리하게 바꿨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저는 그리고 근무 환경이 주 6일 9시40분 출근이며 퇴근은 7시 이고 6시 이후 손님이 없으면 직원과 상의 하에 한 명은 7시퇴근 하고 퇴근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7시 이후에도 근무하고 7시가까이 근무를 했고 월차도 잘 안쓰고 일 했습니다

근로자로 해당이 되나요?

만약 저 내용을 기반으로 저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

앞전에 나간 친구도 민사소송 거니마니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내용들이 죄다

본인 유리하게 해놓고 저희는 너무 불리하게 적어놨다 하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싸인하고 안줬습니다. 뭐 그때 그당시에 그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가게가 문닫는 수준이었다 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불리하다 하면 저도 역으로 노동청,세무소에는 대리사업자 낸거로 탈세 신고 할건데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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