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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
차분한테리어24723.08.07

미용사인데 미용실에서 저를 민사소송 하신다네요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차리게 되어 매장에 7월 20일 즈음 원장님께 가게를 차리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 두는 날짜에 대해선 확실히 말 하지 않고 먼저 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원장님께서 대화를 시작 하시면서 정확하게 언제 그만둘거냐 여쭤 보길래 저도 그만두려는 말을 그때 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8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7월 말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미리 결제한 선불권에 처리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남편입니다 이분도 노무사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23년 1월1일자 시작 으로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한게 있는데 원장님 남편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는 계약 내용에는


본 계약의 "을"은 7조 1항의 계약기간을 일방적 개인사정(개인사업장오픈 등)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 의 업무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7조4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해당사항없음) 일 방적계약해지시점 6개월전의 평균매출(월단위)로 보아, 잔여계약기간까지(월단위) "을"은

"갑"에게 50%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예시 평균매출 월800만원 * 잔여계약월12개월일 경 우 9600만원의 50%금액 4800만원배상금액산정)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반경5km내 개인 사업장오픈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토록 약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아본 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성립이 되나요?

계산을 해 보니 1억 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자유 도급계약서도 아닐뿐더러(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성립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급계약서이고 심지어 계약서 작성할때 읽지도, 읽어주지도, 싸인하고 계약서를 받지도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가지도 못했어요. 결론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모릅니다.

면담을 할 때 전 그 내용에 대해 듣지도 받지도 못했다 하니 그제서야 복사본을 제 카톡으로 주시더라구요. 저더러 읽어보라 하며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자기 유리하게 바꿨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제 근무환경은 주 6일제 이며 출근은 9시40분 고정이고 퇴근은 7시 인데 뒷 예약이 없으면 6시즈음 미용실 직원들과 의논 해 퇴근 하고 한명은 남아서 7시까지 시간맞춰 퇴근해야 합니다 몇 번 퇴근이 빠르다고 구박도 받았습니다 월차 개념은 없고 미리 얘기를 해서 스케줄 조절을 해서 휴무로 들어가야해요. 하지만 월차를 자유로운 프리랜서마냥 쓰지는 못합니다 근무자들이 적어 제가 비워버리면 근무에 지장이 생겨버려서요

앞전에 나간 친구도 민사소송 거니마니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내용들이 죄다 본인 유리하게 해놓고 저희는 너무 불리하게 적어놨다 하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싸인하고 안줬습니다. 뭐 그때 그당시에 그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가게가 문닫는 수준이었다 하더라구요.일 안하는 사람들 직원으로 등록 해뇌서 돈 타먹는걸로 알아요


만약 저 내용을 기반으로 저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 그리고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가게 닫아야 하는 수준이면 취하 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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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질의로 판단되는 바, 위 사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약예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유불리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것으로 보이고, 노동청 신고는 어떤것을 대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용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노무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예정으로 무효이기도 하고 이직금지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