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에 사전 통보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인력 및 업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퇴사 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사전 통보를 하고, 회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의 정책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