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병원에서 원장님과 1인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안지나고 구두로 퇴사의사밝혔고 원장님은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의사밝혀도 3개월은 근무해야한다고 빨리 나가고 싶으면 저보고 사람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잘 모르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지금 겨우 한달 버텼는데 구인공고도 올려주지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지옥같구요 이건 강제근무요구 아닌가 싶어요
제가 걱정되는건 1인근무이고 예약제이기때문에 제가 바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일을 지정하여 한달 전에 통보후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퇴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퇴직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되고,
이로인해 손배청구는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날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달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후임자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수리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를 원장에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원장이 못나가게하며 대체인력을 구하라고한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가능하시고 대신 퇴사를 원장이 승인안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1개월동안은 무단결근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이아니므로 특별한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퇴사로 손배청구는 인정되지않는다보시면 됩니다.